1. 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갑을 이런 식으로 당사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이외에 실제로 계약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나중에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때가 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관한 법원 판례
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나.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3. 결 론
법원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때, 계약체결전후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토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이 말은 모든 사정을 두루 검토해서 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명확하게 당사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계약서 문구에 정확하게 당사자로 써있는 사람 이외에 제3자를 계약당사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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