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표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행위(예: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로 보증)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대표권 남용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미수인지 기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남용행위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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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의 구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의 내부 업무분담조직형태를 보면, ①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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