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1이후 발생하는 교통 및 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및 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의 산정기준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10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1- (50%×6/10)} = 7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 = 21,000,000원
2. 한편, 첨부한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도출하는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종류 중에서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중인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그리고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소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판매행위),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행위에 대하여 매우 가중된 위자료기준을 도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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