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비공제설)을 취하였다.

즉,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일실이익 산정시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