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과실비율
-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입수용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43483)–> 피해자 과실 80%, 가해자 과실 20%
-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경우 당시 여러 상황등을 고려하여 목욕탕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법 2009나20915)–> 피해자 과실 50%, 가해자 과실 50%
- 고객이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사우나시설의 이용을 마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우나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의정부지법 2008가단38554) –> 피해자 과실 20%, 가해자 과실 80%
-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전지법 2007가단73106) –> 피해자 과실 30%, 가해자 과실 70%
-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진 산재 사고에서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울산지법 2013가단5861) –> 피해자 과실 50%, 가해자 과실 50%
-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에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장 점유관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85038) –> 피해자 과실 20%, 가해자 과실 80%
-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 등이, 목욕탕 업주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목욕탕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대구지법 2013나4904) –> 피해자 과실 60%, 가해자 과실 40%
-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중목욕탕의 운영자를 상대로 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11가단29649) –> 피해자 과실 100% 가해자 과실 0%
- 공중목욕탕의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한 경우 단순한 주의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목욕탕 업자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09나2265) –> 피해자 과실 70% 가해자 과실 30%
※ 판례의 경향 간략 분석
미끄러짐 사고는 보통 목욕탕, 수영장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는 대체로 가해자 측의 과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응 수긍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항상 물기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미끄럽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을 다소 높게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물과 가까이 있지 않은 장소 예컨대, 작업장, 대형마트 등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다소 낮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소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장소관리자의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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