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이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절차는 크게 ①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및 ②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이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주식을 보관 중인 증권사 등)에게 통지하여 가압류가 최종적으로 해제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_288.
판례 법리
- 본안소송 패소 확정은 명백한 사정변경 사유
- 대법원은 가압류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검토 및 적용 (가압류 해제 절차)
상대방(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 신청 내용: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윤경 ≪민사보전≫.
- 관할 법원: 본안소송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 첨부 서류: 사정변경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본안소송의 확정된 판결문 정본
- 판결 확정증명원
- 가압류결정문 사본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본안소송 패소 사실이 확인되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8875.
2. 2단계: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 신청 내용: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법원(통상 가압류를 명한 법원과 동일)에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4540,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 법원의 조치: 집행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사 등)에게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비로소 주식에 대한 동결 조치가 풀리고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윤경 ≪민사보전≫.
체크포인트
-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주식을 적시에 처분하지 못하여 손해(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세 차익 손실, 가압류 해제를 위한 법률 비용 등)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가 본안소송 패소로 확정된 가압류를 부당가압류로 보아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9694,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05251,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894.
- 집행해제 확인: 법원의 집행해제 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증권사에 연락하여 실제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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