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가압류당한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압류푸는 방법
요약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이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절차는 크게 ①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및 ②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이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주식을 보관 중인 증권사 등)에게 통지하여 가압류가 최종적으로 해제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_288.
판례 법리
- 본안소송 패소 확정은 명백한 사정변경 사유
- 대법원은 가압류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검토 및 적용 (가압류 해제 절차)
상대방(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 신청 내용: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윤경 ≪민사보전≫.
- 관할 법원: 본안소송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 첨부 서류: 사정변경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본안소송의 확정된 판결문 정본
- 판결 확정증명원
- 가압류결정문 사본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본안소송 패소 사실이 확인되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8875.
2. 2단계: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 신청 내용: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법원(통상 가압류를 명한 법원과 동일)에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4540,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 법원의 조치: 집행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사 등)에게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비로소 주식에 대한 동결 조치가 풀리고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윤경 ≪민사보전≫.
체크포인트
-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주식을 적시에 처분하지 못하여 손해(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세 차익 손실, 가압류 해제를 위한 법률 비용 등)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가 본안소송 패소로 확정된 가압류를 부당가압류로 보아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9694,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05251,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894.
- 집행해제 확인: 법원의 집행해제 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증권사에 연락하여 실제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