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이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절차는 크게 ​①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및 ​②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이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주식을 보관 중인 증권사 등)에게 통지하여 가압류가 최종적으로 해제됩니다.

​관련 법령

​판례 법리

​검토 및 적용 (가압류 해제 절차)

상대방(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2. 2단계: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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