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가압류당한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압류푸는 방법
요약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이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4다29262, 민사집행법_288, 윤경 ≪민사보전≫, 윤경 ≪민사보전≫. 절차는 크게 ①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및 ②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