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행위(예: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로 보증)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대표권 남용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미수인지 기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남용행위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 에 하나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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