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소송대리하면서 항소이유서로 제출한 서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2019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인정기준』(을제14호증)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에 관하여, 현재 가장 객관적이며 공신력이 있는 자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19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인정기준』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 2007.3.30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단체이며, 현재 13개 손해보험사와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입니다.
위 『2019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인정기준』은 모든 자동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상세한 비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과실비율은 기존 법원의 판결과 심의조정사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사고 유형별로 ①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②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③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④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 포함)의 사고, 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의 사고 등 총 5개로 분류하여 아주 상세하게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본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①보행자가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보고 있으며, ②보행자가 녹색점멸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을제15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편찬한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에 따르면, 보행신호등이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뀐 경우, 판례가 보행자의 과실을 최소 20%에서 30%사이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경우, 판례가 최소 30%에서 최대 70%사이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3) 『2008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단독 재판부의 과실상계 사례연구』(을제16호증)
『2008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단독 재판부의 과실상계 사례연구』에 따르면,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에 있어,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로 보았으며, 첨언으로 금융감독원 개정안에 의하면, 이 경우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20%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신 손해배상 총람』(을제17호증)
『신 손해배상 총람』 문헌에 따르면, 신호등 설치장소에서 횡단보도상의 사고의 경우, 보행자 청색신호시 보행자 과실 0%, 보행자 적색신호시(편도2차로 기준) 보행자 과실 50%, 횡단중 보행자 적색신호로 변경시 보행자 과실 20%라고 언급하였습니다.
(5)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안별쟁점과 과실비율 요약집(Ⅱ)』(을제18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안별쟁점과 과실비율 요약집(Ⅱ)』에 따르면, 차대인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녹색등화가 점멸) 사고시 보행자 과실 20%, 횡단보도(적색 신호) 사고시 보행자 과실 50% 내지 70%라고 언급하였습니다.
(6) 『로펌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자료』(을제19호증)
『로펌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자료』에 따르면,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신호에서 충돌을 당한 경우,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보고, 보행자가 적색에 횡단개시를 하고 적색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70%라 언급하였습니다.
(7) 『한국경제 인터넷 칼럼 자료』(을제20호증)
『한국경제 인터넷 칼럼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녹색점멸신호에 횡단개시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약 20%로 보고 있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 개시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립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약 60%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한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100%로 판결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민사책임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8) 소 결
위와 같이 과실비율에 관한 문헌을 소개하였는데, 위 문헌상 과실비율은 실제 법원판결례 및 조정례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위 판례에 기초한 문헌 등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횡단보도에서의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보행자 녹색점멸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일반적으로 20%이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최소 30%, 최대 70%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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