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신설
2016.3.29. 민사소송법 202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조문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나온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대략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보통 손해배상소송을 하다보면, 손해를 입은 것은 확실한데,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일실이익의 경우, 즉 불법행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일실이익손해액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의 신설로 인하여 어느정도 과거 영업이익등 자료를 제출하여 과거 영업이익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어느 정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대강의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인용한 판례
첨부파일
부산지법 2016나5884 손해배상 판결.pdf
4. 개정이유
국회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신설하면서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답글 남기기